※ 이 글은 ‘보이스피싱 계좌 이용 사건 불송치’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 기사 요약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가 수행한 보이스피싱 계좌 이용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과정에 이용되면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경찰은 계좌 사용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접근매체 양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 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보도의 의미
이번 보도는 보이스피싱 계좌 이용 사건에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계좌 명의자의 형사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특정 계좌를 거쳐 이동했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사용 사실과 형사책임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도 접근매체 양도·대여, 사용권 이전, 대가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 이용 경위, 금원 이동 과정,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대가 수수 여부, 접근매체 양도 여부, 범행 인식 가능성 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계좌 이용 사건에서는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결과보다, 그 경위와 인식, 실제 관여 정도를 객관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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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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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이용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계좌 이용 경위,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대가 수수 여부, 접근매체 제공 여부, 범행 인식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어떤 경위로 계좌가 사용되었고 이를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박사훈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 미필적 고의 여부 등을 구조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라면,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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