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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HUG 보증보험 감액계약 분쟁 증가… “감액 여부보다 ‘실제 합의’가 핵심”

관리자 2026-03-27 조회수 29

※ 이 글은 ‘전세사기·HUG 보증보험 분쟁’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최근 허그(HUG) 보증보험 분쟁에서 이른바 ‘감액 계약서’, 흔히 말하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관련 질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연장이나 대출 등의 이유로 실제 보증금은 그대로 두면서 계약서상 금액만 낮춰 작성하는 방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감액 계약이 단순한 계약 변경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계약 전체의 진정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핵심은 감액된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전체가 허위로 평가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차액은 별도 확인서나 현금보관증으로 남기면 된다”는 인식 역시 오히려 계약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액 계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감액이 실제 합의였는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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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의 의미


이 보도는 허그(HUG) 보증보험 분쟁에서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이나 기재 내용이 아니라, 그 계약이 실제로 어떤 경위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감액 당시 실제 보증금 반환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 감액이 외부 제출용 형식인지, 실질적 변경인지

✔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및 약속의 구체성

✔ 감액 이후 실제 반환 요청 및 이행 경과


단순히 감액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계약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단은 감액 당시의 구체적 사정과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감액이 기재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감액이 실제 합의였는지, 형식에 불과한지”에 있습니다.


이 판단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합의와 경위’의 구조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관련 성공사례]

▶ 감액계약 관련 HUG 보증금 반환 분쟁, 1심 승소 사례 (클릭)

[관련 언론보도]

▶ [기고문] 공적보증이라는 이름의 무게... 제도 신뢰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클릭)

[관련 칼럼]

▶ 감액계약·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핵심 판단 기준 (클릭)



HUG 보증보험 분쟁은 계약서 한 장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의 진정성과 권리 구조 전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액 계약이 포함된 경우라면 이미 분쟁의 핵심 쟁점이 형성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당시 합의 내용과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보증금 반환 여부와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의 경위와 자료 정리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 검토가 포함된 유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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