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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언론보도

[기고] 계약문언과 신의칙의 경계
이 기고문은 계약서에 명시된 문언과 민법 제2조에 따른 신의칙이 충돌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우선하며, 신의칙은 예외적·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분양사업자는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저자는 이를 근거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수행했습니다.1심 법원은 약정해제권의 발생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그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계약 목적이 달성된 점- 수분양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는 점- 사전분양에 관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해제권을 포기했거나 해제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그러나 이 기고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수분양자는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해제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약정해제권은 계약 문언에서 정한 객관적 사실, 즉 법 위반과 그에 따른 처분이 있으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나아가 신의칙을 이유로 문언에 없는 제한 요건을 추가한다면, 분양사업자가 모든 분양을 사전분양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약정해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위험이 생기며, 법 위반의 책임이 사업자가 아닌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이후 대법원은 저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판결들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4. 4. 4. 선고된 판결에서 유효한 계약상 권리 행사를 신의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고, 2025. 12. 24. 선고된 대법원 2025다215248 판결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이상 위반의 경중과 무관하게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기고문 보러가기(클릭)기고문 다운로드.pdf이 기고문은 계약법 영역에서 계약서 문언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핵심 기준임을 되짚은 자료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신의칙은 계약 정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일반원칙이지만, 계약 문언에 없는 요건을 신의칙으로 보완하는 해석은 입법자가 설정한 규범 구조를 사법이 넘어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비대칭이 구조화된 분양시장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계약 문언과 신의칙이 충돌하는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문언 해석 방식, 관련 법령과의 구조적 관계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문언 정리와 법리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며, 관련 판례와 신의칙 적용 기준에 대한 실무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법률사무소 A&P는 계약 문언과 신의칙 적용 경계가 문제되는 분쟁을 중심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와 소송 대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이 글은 법률신문(2026년 2월 21일)에 게재된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계약문언의 효력과 신의성실 원칙 적용 한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6.02.21 | 법률신문
법원 '감액 기재만으로 허위계약 단정 어려워'… HUG 보증책임 인정
이 보도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쟁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 간 차이가 보증책임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례를 다룬 기사입니다.특히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제2조 제5호, 제13조 제4항, 제15조 제1항 등 약관상 면책사유 적용을 둘러싼 해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법원은 임대차계약서상 일부 보증금이 감액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계약이 허위계약 또는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감액 기재 외에 ▲보증금 차액이 규모 ▲감액의 경위 ▲계약의 연속성 ▲실제 금전 수수 정황 ▲임차인의 실제 점유 및 거주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단순 감액 기재만으로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쟁에서도 실제 계약의 실체와 사정이 중요하며, 약관상의 면책사유는 단순 형식적 사정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향후 보증기관과 임차인 간 분쟁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약관 해석과 계약 전체 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핵심 법적 시사점으로 남습니다.기사 보러가기(클릭)기사 다운로드.pdf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쟁에서 계약서상 보증금 금액과 실제 지급액 간 차이가 문제 되는 경우, 결과는 계약서 내용, 약관 조항 적용 방식, 당사자의 인식 및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분쟁은 초기 단계에서의 계약서 검토와 관련 판례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기준에 대한 실무적 이해가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A&P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유사 분쟁에 대한 법률 검토와 소송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조선비즈 언론보도(2026년 2월 19일자)를 바탕으로, 보도 내용을 구조화하여 주요 약관 조항과 법적 판단 요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6.02.19 | 조선비즈
[기고] 공적보증이라는 이름의 무게… 제도 신뢰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이 기고문은 전세·임대차 시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사실상 ‘공적 보증’으로 인식되는 구조 속에서, 제도 신뢰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또 흔들리는지를 살펴봅니다. 법률적으로 HUG는 국가기관이 아니지만, 공적 기금을 재원으로 한 제도적 보증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장과 임차인은 국가가 뒷받침하는 안전장치로 받아들여 왔습니다.현장에서 임대차 분쟁을 다루다 보면, 보증상품별 구조와 요건의 차이보다 ‘공적 보증이 붙어 있으니 안전하다’는 인식이 먼저 작동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보증 이행 단계에 이르면, 담보인정비율 조정, 공동담보 구조, 지정계좌 요건 등 상품별·단계별 제한이 전면에 드러나며, 그 결과 임차인의 기대와 제도 구조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보증기관의 위험 관리와 재정 건전성 역시 중요한 공익이지만, 공적 보증이 약관의 문언 뒤로만 후퇴할 경우 제도의 신뢰는 급격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제도 구조상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요소로 인해 보호 범위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공적 보증의 취지와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기고문 보러가기(클릭)기고문 다운로드.pdf공적 보증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작동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법률사무소 A&P는 HUG 보증 분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약관 해석 이전에 제도 설계와 신뢰 보호의 균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언론 기고를 바탕으로, 공적 보증제도의 구조와 신뢰 유지라는 관점에서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6.01.22 | 한국경제
[기고] AI 상담 시대, 그 판단의 결과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 기고문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법률 상담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그 판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AI가 제시한 결론이 개인의 실제 행동과 절차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금, 그 결과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됩니다.생성형 AI는 스스로를 참고용 도구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단정적인 문장과 ‘확립된 법리’와 같은 표현을 통해 높은 신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법률 영역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판례·조문이 사실처럼 제시되는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반복되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를 넘어 응답의 속도와 완결성을 우선한 설계 구조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러한 정보 제공 방식은 AI의 판단 결과가 실제 법적 선택으로 이어질 때 책임 귀속의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2026년 1월 시행 된 인공지능 기본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AI가 제시한 판단의 한계와 불확실성이 사용자에게 명확히 인식되고, 인간 전문가의 개입 지점과 책임 구조가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기고문 보러가기(클릭)기고문 다운로드.pdf법률과 같이 한 번의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에서는, 빠른 답변보다 멈춤의 지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A&P는 AI를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인간 전문가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법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언론 기고문을 바탕으로, AI 상담 결과와 법적 판단 사이의 책임 구조에 대한 실무적 쟁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6.01.15 | 데일리안
[기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양형으로의 후퇴’가 만들어지는 구조
이 기고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송금책·전달책·인출책으로 분류되는 하위 가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어떤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양형’을 중심으로 대응이 수렴되는 현상이 왜 반복되는지에 주목합니다.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범죄 인식과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부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피해 규모와 결과가 먼저 고려되며, 일정한 의심 정황이 누적될 경우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이로 인해 무죄 입증의 부담이 피고인 측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방어 전략이 자연스럽게 양형 중심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이러한 구조는 범죄 억제라는 목적과 형사책임의 원칙 사이에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범죄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입증의 어려움만으로 무죄 주장이 후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형사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 가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위 가담자 사건에서는 외형적 역할이 아니라, 실제 인식과 가담 경위를 보다 정밀하게 살피는 접근이 요구됩니다.기고문 보러가기(클릭)기고문 다운로드.pdf보이스피싱 하위 가담자 사건은 단순한 행위 관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 분석과 당사자의 인식에 대한 입체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A&P는 이러한 사건에서 무죄와 양형 사이의 선택을 기계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언론 기고문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와 양형 중심 대응이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6.01.10 | 법률신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항소심도 무죄 유지…검사 항소기각
이 보도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이른바 ‘전달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된 사례를 다룬 기사입니다. 피고인에게 범죄 인식이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단순히 자금 전달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으로 지목된 경우라도, 실제 범죄 인식과 관여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기사 보러가기(클릭)기사 다운로드.pdf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외형상 역할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구조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됩니다.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수사 및 공판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인식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사무소 A&P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인출책 등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사안을 중심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 유형에서 문제 되는 법적 쟁점과 판단 기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5.12.26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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