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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대응 FAQ|교육활동 침해 인정 기준과 교권보호위원회

관리자 2026-04-30 조회수 148

최근 교권침해와 관련된 분쟁은 학교 내부의 문제를 넘어 행정적·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시점이나 장소에 의해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교원의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인정 기준, 증거의 확보 및 활용,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대응에 관한 실무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Q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교육부 고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공무방해에 관한 죄(형법 제2편 제8장), 무고의 죄(형법 제11장),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장), 협박의 죄(형법 제33장),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손괴의 죄(제42장) 

성폭력 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불법정보 유통 행위(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육부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Q2. ‘교육활동 중’의 시간적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은 시간적 의미가 아닌 ‘업무’의 의미로 해석되므로(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55536 판결), 퇴근 후 교원에 대한 행위도 교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경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SNS에서의 모욕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교원의 교육활동은 수업시간 외에도 학생 생활지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교원의 수업 중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 행위태양의 특성상 시점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수에게 전파되고 재생산되어 그 침해의 정도는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하교 후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교원지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4. 23. 선고 2024구단78521 판결).



Q4. 어떤 것들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증거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서나 목격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CCTV, 내부 보고 내용 등 사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심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객관성과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증거일수록 증거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을 것이므로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심의 전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기존 제출한 자료나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자료가 진술 뿐인 경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6.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며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므로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심의 전 자료 제출부터 이를 고려하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7.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으면 안 되나요?

판례는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으며(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녹취록은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8. 담임 교체 의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어떤 게 있나요?

판례에 의하면,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는바,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하여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담임교체 요구는 이와 같은 해결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육활동 침해 여부는 개별 사안의 경위, 행위의 반복성, 의도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동일한 유형의 행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SNS 게시물, 녹음·녹취,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과 같이 일상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경위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후적인 해명보다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의 유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한 뒤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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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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