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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싱범죄) 총정리| 유형·처벌·미필적 고의·수사 대응 기준

관리자 2026-04-09 조회수 662

피싱 범죄의 유형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대중들 사이에서는 ‘보이스피싱’이 피싱 범죄의 모든 유형을 아우르는 단어가 되었지만, 

피싱 범죄는 전화·문자·메일·인터넷 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플랫폼과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피싱 범죄의 수단 또한 진화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해당 기관을 사칭

메신저피싱(스미싱) : 지인, 기관을 사칭하고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설치 유도

피싱사이트 :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한 뒤 개이정보 및 금융정보를 편취

몸캠피싱 : 음란 화상 채팅을 유도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 배포

큐싱 : QR 코드를 이용하여,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

로맨스스캠 :  SNS, 이메일 등으로 접근, 정서적 유대를 쌓은 뒤 금전을 요구


그러나 위와 같은 피싱 범죄의 유형은 기망의 수단이나 수법에 따른 편의상 구분일 뿐, 실무 관점에서 그 대처방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싱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혹은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에 대해, 여러분들께 익숙한 ‘보이스피싱’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란 무엇인가


보이스피싱이란 결국 상대방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어눌한 말투의 전화 통화를 통한 속임수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이라 불렸다면, 근래의 피싱은 이메일,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통화 할 것 없이 모든 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정교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을 제 실무 경험에 따라 이름을 붙여 살펴보면, 검찰, 금감원 등 기관사칭형부터, 정상적인 업무로 가장한 업무구직형, 로맨스스캠과 결합하거나 성인사이트 등을 빙자한 피싱형, 대출을 위한 신용도 상승을 빙자한 작업대출형, 당근이나 중고거래 등을 가장한 삼자사기형, 달러·코인 환전 등을 가장한 환전사기형 등이 있습니다. 즉, 피싱 범죄는 이름을 붙이자면 끝도 없이 많을 만큼 기존의 여러 범죄들과 결합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정보들이니 따로 길게 정리하지 않고, 이미 경찰조사를 앞두시거나 재판을 앞두신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들에 대해 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적용 법조에 관하여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적용 법조 부분일 것입니다.

적용 법조는 크게 보아 사기, 사기방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그리고 사안에 따라 범죄단체 관련 조항 등이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될 때 죄명이 사기(형법 제347조)인지, 사기방조(형법 제 347조, 형법 제 32조)인지는 실무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동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조가 남이 하는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면, 사기는 기망행위의 주체로서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범죄단체 관련 조항들까지 적용될 경우에는 사안이 보다 중대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죄명은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인식, 그리고 행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도운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사기방조, 그 이상이라면 사기, 통장이나 OTP 등만을 제공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가담정도와 인식,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연루된 일이 이상한 일임을 깨달았을 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가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것이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인만큼, 긴장하거나 당황하셔서 횡설수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수사관의 질문에 간략하게만 답하신 뒤, 추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며 통화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서든 혼자서든 내용을 정리한 후에 연락을 다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긴장하여 두서없이 진술을 하다보면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사관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정을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과 연락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피한다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차단하시는 경우 몇 번의 경고 뒤에 실제 체포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송금책, 인출책 또는 계좌제공으로 인한 자금세탁책 등 그 명칭 여하를 떠나 보이스피싱 하위가담자로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인터넷 검색이나 유투브 영상, 뉴스,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이미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를 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이 앞으로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는 바로 이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미필적 고의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즉 미필적 고의란 ①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②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판단은 ①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②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③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④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한다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그저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범죄일 수 있겠다’ 라는 것은 인식, ‘만약 범죄라도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범죄인 줄 몰랐고 범죄인 줄 알았으면 당장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미필적 고의의 두 요소를 모두 부인하여 미필적 고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범죄인 줄 처음에는 몰랐고 알자마자 그만두었다 라는 것은 인식이 생긴 순간은 있으나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음을 부인하여 미필적 고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미필적 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입니다. 미필적 고의, 즉 인식하고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느냐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행위자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①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라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는데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냐’ 라는 것으로는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판례는 ②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라고 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증거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진술이 아닌 가담 경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동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구조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되고 구조화 된 사실 관계를 통해 ③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④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게 쉽게 예를 들면 

일반인의 경우 은행에 가서 이체업무를 세시간 정도만 하고 일당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 일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일하게 될 회사에 대해서 한번 검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면접이 없거나 유선 면접만으로 거의 하루만에 채용이 확정되며, 담당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일하는 도중에도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차로 이동하고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 신원을 밝힘에 전혀 거리낌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드러난 행동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범죄조직이 누가 봐도 진짜인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여 보내고, 의심이 든 사람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국가기관에 전화하여 확인하였으나 이미 ‘통신 가로채기’를 당한 상태에 놓여있었고, 조직원이 전화를 받은 뒤 공문서가 사실이라 말하고, 수사기관 같은 전문용어들을 쓰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일이 진행되었다면 ‘일반인에 관점에서 충분히 속아서 몰랐을 수 있었겠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자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행위자의 주관적 특별한 사정으로 특정 분야의 지식 또는 인지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그 특별한 사정 등이 여러 가지 기록, 타인의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당시 행위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면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 부정, 즉 자신의 억울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논리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선 처음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범죄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톡, 문자, 텔레그램, 음성 통화 녹음, 이메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구글 위치 추적, 네비게이션 이용 내역등 당시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한 포함됩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온 배경, 사회적 경험 등을 종합, 정리하여 법적 금융적 지식의 정도가 어떠한지, 또 가담하게 된 당시 경제적 사정을 비롯한 여러 개인적인 사정들, 그리고 본인만이 가진 특수한 경험이나 성향 등 또한 실제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보이스 피싱은 스치면 실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처벌 경향이 매우 엄격합니다. 

물론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국가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절차에 반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행위자 또한 본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다른 어떤 범죄보다 철저히 증명해야 합니다.


즉, 미필적 고의 없음, 즉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논리적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피싱 범죄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입증책임의 원칙이 흐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최근 법률신문에 기고한 바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신문 기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양형으로의 후퇴'가 만들어지는 구조 (클릭)



■ 불송치 가능성, 무죄 가능성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에 관하여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은 불송치 가능성, 무죄 가능성일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수억 원의 금원을 전달하여 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신 분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력하며 전국적으로 입건된 6건의 사건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참고인 단계에서부터 적극 조력하여 의뢰인이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수사가 종결된 사례, 검찰이 5년을 구형하였지만, 1심 무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기각으로 최종 무죄 확정을 받은 사례 등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불송치와 무죄 결과들이 많이 알려져 많은 분들이 너무도 큰 기대를 가지고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의 경험과 전략, 노하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적 진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이 목표가 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실형의 위험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조·실체적 진실·입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주장에 개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의뢰인과 의논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형을 피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하고 양형 전략을 택하기도 합니다. 

실제 검찰이 3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8월 및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또한 있습니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한 후에야 방향을 정할 수 있고, 단계와 진행 상황에 따라 목표 그리고 가능성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계별 수행사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따로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송금책, 계좌정지, 자금세탁책 등 단계별 대응 결과 (클릭)


결론적으로,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을 할 수는 없으며. 또한 무죄 주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 구조를 세세히 파악하고 각 주장에 맞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양형 주장과 기소유예에 관하여


양형주장은 결국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되, 사정을 넓게 보아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거없는 무리한 무죄 주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때에 따라서는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수행 사례를 통해 예를 들어 보자면, 피싱 전달책으로 4회 이상의 가담으로 수천만 원의 금원을 전달한 의뢰인의 경우 양형 전략 즉 진지한 반성과 합의, 그리고 여러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로 오해해 가담했지만 초기 자수, 합의, 양형자료 제출 등으로 검사가 “범죄가 성립되었지만,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하여 재판에까지 넘기지 말자”라고 판단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 주장의 전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는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없음, 피해자의 용서의 정도를 어떤 자료들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타낼지는 다른 이야기이며 양형 전략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간혹 거의 똑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수백장 낸다거나, 누가봐도 전문가가 대필해준. 혹은 AI가 써준 반성문이 효과적일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이스피싱에서의 유죄·무죄 기준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① 대면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였는 바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채용방식이나 업무 지시 방법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표의 이름과 소재지가 피고인이 스스로 인터넷에 검색한 결과와 전혀 다름에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는 점,

③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방법이 아니라는 점,

④ 범행의 수법이나 해악이 널리 알려져있고 등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전주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고단2237, 2023초기1159 판결) 등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강화하는 요소로 판단되었고,


또 다른 판결에서도 

① 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범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이 이체한 거액의 돈을 다시 신원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거래방식이라는 점,

③ 단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신분증 및 피고인 명의 계좌 사본을 전송한 것만으로 대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거나 상당히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체의 조직, 업무, 실체나 ‘J대리’의 실존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④ 피고인의 학력, 사회경험 및 금융기관과의 실제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보면, 타타잍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입금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3. 27. 선고 2025고합14 판결).


이와 반대로

① 피고인에게 사회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② 피고인에게 면접을 거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채용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로 오인하였다고 볼 법한 주범과의 대화가 존재한다는 점,

④ 단 1회의 행위 이후 더 이상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 및 다음날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수 등 조치를 부탁하였다는 점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고 무죄 판결을 선고은 사례도 존재합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4. 2. 선고 2020고단3355 판결).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 사건에서의 유죄·무죄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달려 있으며, 법원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체계적 논리적인 정리 그리고 그를 통한 입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피싱에서 합의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 합의 액수는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해서 정답은 없으나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양형 주장, 즉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형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문제를 떠나 의뢰인 인생 전체를 보면 민사적인 문제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 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회생·파산에서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는 이러한 민사적인 책임까지 미리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민·형사 합의를 따로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일 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해결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상황이라고 하여도, 결론적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고, 형사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별개이므로, 합의를 한다는 것이 곧 죄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선택이지만 형사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되 피해자분들과 합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의뢰인과 소통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합의금에 대하여


합의금의 기준이란 것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① 만약 앞서 말씀드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액수가 인정될 것인가, ② 최소한의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이라 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가 정도를 대략적인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합의금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합의 액수와 방식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와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합의가 안 되면 공탁하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합의와 공탁은 이름뿐 아니라 그 효과 면에서 분명 다릅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회복 의사라 할 수 있고 공탁은 단순한 금전 보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아닌 공탁의 경우 그다지 기대하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은 원심 공탁금은 물론 당심 공탁금에 대하여도 종국적으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고, 위와 같은 공탁금의 규모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공탁이 양형에서 고려될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노1991 판결).”


이처럼 가능하다면 공탁보다는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훨씬 좋은 방향입니다.



■ 관할과 일관된 진술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은 송금과 보관, 인출 및 전달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달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지역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건의 큰 개요에 대한 조사, 구체적으로 해당 관서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길게는 1년이 넘게 반복하여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육체적·심리적으로 지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러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관된 진술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지역이 다르다고 하여 앞선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한다면 모든 진술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잃게됩니다. 

따라서, 전체 구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매 조사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진술을 준비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 절차와 사건 기간에 관하여


보이스피싱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고 나면 법원 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거니와 각 단계별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기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추가적인 신고가 접수되고 또 일부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까지 겹치게 되면 수사단계에서만 1년을 훌쩍 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거나, 아니면 미필적 고의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수사단계가 종결이 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재판 단계는 민사사건에 비해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다만 이 역시 함께 재판받는 공범의 숫자 그리고 다투어야 할 쟁점,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너무도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비용에 관하여


수임료가 정말 천차만별인 것이 형사 사건, 특히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 하위 가담자 사건인 것 같습니다. 대응 방향, 행위가 반복된 기간 및 횟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의 유무, 합의 의사 및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의 액수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수사단계의 경우 앞서 함께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 조사의 횟수, 그리고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역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창원, 광주, 서울 등의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당연히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단계 대응인지, 법원 단계 대응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물론 수사단계부터 위임해주신 분들의 경우 법원 단계의 비용 산정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임료를 책정합니다.


결국 비용이라는 것은 크게는 저희가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미 수사단계에서부터 함께 하신 경우 법원 단계에 이르러 처음 검토하게 되는 사건과 달리 사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단계에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사단계의 기록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수사단계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신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히려 상황이 처음보다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이도나 그에 따라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과 노력 측면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연루되셔서 경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앞두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


‘그저 어려운 살림에 얼마 보태려고 한 것뿐인데, 막상 실제 번 돈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지나지 않는데, 그리고 정말 속았을 뿐인데’라는 마음에 망연자실하고 계신 상황임을, 그동안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의뢰인 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주범들은 떵떵거리고 막상 잡히지도 않는데 본인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있는 이 상황이 너무도 힘드실 것을 압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에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담당하고 있는 저와 양희준 변호사 또한 이렇게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들 또한 또다른 측면의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도 있고 그에 관한 생각을 언론에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미 피해자는 생겼고,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 그리고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억울함은 잠시 뒤로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법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만이 추가적인 상황의 악화를 막고 일상으로 회복하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긴 글을 마칩니다.


법률사무소 A&P 대표 변호사 박사훈 드림.


※  이 글은 보이스피싱(피싱범죄)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법리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 대응이나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2-882-0070으로 연락주시면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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