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급명령 사건의 채무자였습니다.
고령의 할머님께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우편으로 수령하셨으나, 그 법적 의미를 알지 못해 2주가 훨씬 지난 뒤에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사이 지급명령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의뢰인 사업장에 대한 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확정됐다면 아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급히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 이후 대응 가능성 설명
- 이의신청 기한은 지났지만,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 수단이 있음을 안내
✔ 청구이의의 소 전략 수립
- 지급명령이라는 집행권원은 존재하나 그 기초가 되는 채권 자체가 부존재·소멸되었음을 다툴 수 있는지 집중 검토
✔ 청구이의의 소 즉시 제기
-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 제기
✔ 강제집행정지 신청 병행
-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자동 중단되지 않으므로
- 실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
법원은 법률사무소 A&P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하였고, 의뢰인 사업장에 진행 중이던 동산 압류 집행은 즉시 중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청구이의의 소란,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 그에 기재된 청구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되었다는 점을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정지란, 청구이의의 소 결론이 날 때까지
▶ 채권자가 더 이상 압류·추심 등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지급명령은 채권자 주장만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체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일반 판결과 달리, 지급명령 성립 이전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유까지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 구제 범위가 넓습니다.
✔ 무엇보다 강제집행이 개시된 상황에서는 ‘가능한지’보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