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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사례

담당 변호사

양희준

일반사건

상간녀소송 피고도 위자료 전부 기각이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스스로를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씨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배우자인 원고는 의뢰인을 상간녀로 지목하여 약 3,0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교제했음에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사실관계 면밀 검토 : 의뢰인과 A씨의 관계 형성 경위, 교제 시점,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기혼 사실 인식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


✔ 기혼 사실 인식 부재 입증 : A씨가 스스로 이혼했다고 기망한 정황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


✔ 증거 중심 방어 전략 :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SNS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의 인식 상태와 교제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


✔ 원고 증거 반박 : 원고가 제출한 문자·통화 기록만으로는 피고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부에 대해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자료 전부 기각이란,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피고는 어떠한 금전적 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사건의 의의

✔ 이 사건은 상간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라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특히 교제 당시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법원은 단순한 교제 사실이나 감정적 주장보다, 피고의 인식과 고의·과실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 상간소송은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으로, 소장을 받은 즉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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