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마트 주차장에 사용하던 차량을 약 2개월 이상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구청 자동차관리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지하지 못하시지만, 차량 무단방치는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뢰인께서는 큰 불안을 느끼고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범칙금으로 종결될 수도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 요건상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실관계 면밀히 확인 : 차량 소유·점유 관계, 방치 경위, 운행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
✔ 조사 동행 및 의견 개진 :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 동석하여 혐의 부인 논리를 체계적으로 설명
✔ 무단방치 고의성 부재 강조
- 해당 차량은 빌린 것이며, 소유자가 이미 여러 차례 변경되어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 보험 만료로 의뢰인 본인은 차량 소유자가 아니므로 보험 가입 및 운행이 불가능했던 점
✔ 사회적 위험성 부재 소명 : 해당 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이었고
✔ 타인의 피해 없음 : 주차 공간 부족이나 민원 발생 사실이 없었던 점을 적극 주장
검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벌금이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은 차량 무단방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특히 고의성, 점유·소유 관계, 사회적 위험성 유무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하는 사건은 반드시 검찰로 송치되는 구조이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법적 검토와 설명을 통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