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위자료 감축 가능성을 검토받고자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상간관계의 기간·경위·정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면밀히 정리
✔ '수개월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그 기간이 짧았다는 점
✔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반성·후회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
✔ 소 제기 이전 이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을 입증해 손해 확대 가능성 차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3천만 원 위자료 청구는 과도하다는 감액 논리 구성 및 변론 진행
법원은 A&P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액 3,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감축하고 1,2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자료 감액 판결이란, 법원이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및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 금액보다 낮은 금액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위자료가 자동으로 고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간소송에서는 관계의 기간, 종료 시점, 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특히 피고가 소송 이전 관계를 정리하고 책임을 인정한 점은 감액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또한 상간소송 이후에는 구상금 청구를 통해 원고의 배우자에게 일부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