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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약정을 개인이 책임져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은 약 100세대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자 총회에서 선출된 동대표로, 건물에 심각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대응하던 중이었습니다.


관리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하자보수업체 직원의 요청으로 인감을 제공했으나, 

이후 건축주가 의뢰인의 인감이 날인된 지불각서를 근거로 하자보수보증금 중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대표 개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보증금의 취지와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사건 구조 정리


✔ 문제된 지불각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를 면밀히 분석


✔ 지불각서에 기재된 ‘입주자 대표’ 문구를 근거로 개인 자격이 아닌 대표자·대리인 자격임을 강조


✔ 의뢰인은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주장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지불각서 작성 경위,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의 취지, 지불각서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P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정금 반환 의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청구 기각’이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의의

✔ 이 사건은 공동주택 하자보수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명확히 차단한 사례입니다.


✔ 관리업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건축주나 시공사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해 입주자 측에 불리한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특히 대표자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 하더라도, 그 문언과 작성 목적에 따라 개인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 본 사례는 하자보수보증금 분쟁에서 대표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의미 있는 판결로, 유사 분쟁에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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