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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승소사례

담당 변호사

이창선

상가·부동산 분쟁

참칭 관리인의 관리행위중지가처분, 방어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문제가 된 건물은 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었고, 준공 후 관리단집회를 통해 적법하게 관리인 ‘갑’이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인 ‘갑’은 기존 관리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연장하여 정상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리업체 운영권을 노린 제3의 업체가 개입하여, 관리인과 관리업체 몰래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서면결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해당 서면결의가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의 80%를 넘는다며, ‘A’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선임 절차 없이 스스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참칭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A는 자신이 관리인임을 전제로 기존 관리인 ‘갑’과 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행위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률사무소 A&P가 피신청인 측 대리인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A는 집합건물법상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므로, 참칭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


✔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관리단을 대표해 제기한 가처분은 부적법 각하 대상임을 강조


✔ 문제의 서면결의가 관리인 ‘갑’과 관리업체에 의해 유효하게 철회되었다는 점을 입증


✔ 서면결의는 결의가 성립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철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 구성


✔ 철회 통지서가 참칭 관리인 측에 도달했음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사건 결과

법원은 서면결의 방식의 결의는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A가 주장한 서면결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A는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은 참칭 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가 제기한 관리행위중지가처분 신청은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서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란, 청구의 내용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의의

✔ 이 사건은 집합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리인 분쟁에서 ‘참칭 관리인’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외형상 다수의 서면결의를 확보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의의 주체·철회 여부·대표자 적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임차인을 중심으로 한 서면결의는 관리인 선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집합건물 관리 분쟁은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건은 그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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