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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소식

법이 부여하는 최선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A&P 2025-03-18 조회수 2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 대표 박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A&P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이나마 궁금하신 점들이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1. A&P에 사건을 맡기면 몇 명의 변호사가 일을 처리하나요?

개인적으로 변호사들끼리도 관점에 따라 사건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사공이 너무 많으면 이도저도 안된다는 생각에 변호사 두세 명이 집중적으로 사건을 맡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으로 일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협력 변호사님들까지 함께하여 총 다섯 명이 검토를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저희에게 맡겨주시는 사건 1차 검토는 최소 3명, 최대 5명이 함께 하게 됩니다. 

물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담당 변호사 1명이 배정됩니다. 

또한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6명의 직원들이 변호사들을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2.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수임료는 기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와 승소 가능성, 소송 가액(청구 금액, 피청구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저희가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등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임료는 상담하신 후에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영업 사무장 등을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수임에 따른 인센티브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적절한 수임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박리다매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1인당 담당 수임 사건 수를 조절하여 한 사건당 투입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리다매식으로 저렴하게 수임하게 되면 운영을 위해서 변호사들이 맡는 사건 수를 늘릴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곧 한 사건당 투입 가능한 시간이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여 각 사건당 투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쩌면 다소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한번 믿고 맡겨주신 기존 의뢰인분들이 만족을 느끼시고 또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고 

더 저렴한 곳을 통해 진행하시다가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운영 방침이 처음에는 다소 의뢰인분들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결국 의뢰인에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3.사건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형사/민사/가사 모두 진행사항이 생기면 담당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실 차원에서 진행사항을 정리하여 문자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궁금하신 점들이 생기셔서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경우에는 24시간 내 담당변호사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간 확보또한 사건 수를 조절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4.승소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변호사들에게 승소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건을 맡느냐 쉬운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능성 없는 사건을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수임하지는 않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는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성공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아니 오히려 다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며 때로는 찾아주신 의뢰인들을 설득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의뢰인 분께서 의지가 강력하시고 그 방법 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공유한 후 수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민사/ 형사/가사 통틀어 80%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당초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최대한 수임하지 않는 것과 이길 수 있는 사건은 이기고 어려운 사건도 종종 이김으로써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5.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실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는 지배구조, 운영상의 차이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법무법인이 법률사무소에 비해 크고 보다 전문적이라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의 1위인 김앤장이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임을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저희는 법무법인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절반 정도는 서울분들임에도 저희 사무실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어서 

의뢰인분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서울에 사무실을 개소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법률사무소는 분사무소 즉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사무소 형태이든 법무법인 형태이든 의뢰인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저희의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으며 

또 실제로 두 가지 형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종종 질문주시는 것들을 모아 답변드려 보았습니다. 

저희는 변호사 3만명의 시대 속에서, 의뢰인 분들의 선택을 받는 길은 진정성과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신 기존 의뢰인 분들의 믿음으로 지난 사년간 저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을 다해 변호할 것을 모든 A&P 구성원들을 대표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A&P 대표 박사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