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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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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가기둥 소송 승소건 국민일보 게재

A&P 2025-01-21 조회수 7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입니다. 


지난 번 [성공사례]로도 소개해드린 


인천에 위치한 상가 내부의 기둥 관련 소송 승소에 대한 내용이 국민일보에 게재되어 공유 드립니다. 



기사 원문 보러 가기 (클릭)





[기사 요약]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인천 상가의 기둥 문제로 발생한 대규모 소송에서 수분양자 43명을 대리해 1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상가 내부의 기둥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기둥이 전용면적의 최대 약 18%를 차지해 공간 활용에 제약을 준 점이 인정되며,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4개 호실은 계약 취소, 나머지 호실은 손해액의 90%를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