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 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Law & Economy" 코너가 진행되는데요.
이번주에는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님이 "골프장의 골프 코스와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내용"에 대하여 최휘 아나운서와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방송 다시보기와 인터뷰 전문 내용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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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쟁에 적용된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쟁점은?
- 부정한 수단에 의한 경쟁 방지 '부정 경쟁 방지법'
- 대법 "필드 골프장의 골프 코스 무단 사용 시 부정 경쟁 행위"
- 골프장 지형, 경관, 설치물의 종합적 이미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에 해당...손해 배상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 대담 : 최나빈 법률사무소 A&P 변호사
■ 출처 : 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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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방송은 포스팅 하단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Law & Economy'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나빈 법률사무소 A&P 변호사(이하 최나빈)>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지난 시간에 안예리 변호사님께서 필드 골프장의 골프 코스와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알려 주신다고요?
◆ 최나빈> 네, 지난 시간에는 필드 골프장에 있는 골프 코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그리고 스크린 골프 시스템 개발업체와 필드 골프장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논의되었던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쟁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못 들으셨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건인지 요약하겠습니다. 원고들은 필드 골프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 업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필드 골프장을 촬영한 사진으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골프장의 골프 코스를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했고요, 그리고 2009년 무렵부터 2015년까지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골프장 골프 코스를 무단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원고가 아니라 골프 코스의 설계자에게 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고, 필드 골프장과 협약없이 골프 코스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라 인정하였습니다.
◇ 최휘> 부정경쟁방지법, 생소한 법이긴 한데요. 예전에 설명 주셨었죠?
◆ 최나빈> 생생경제 애청자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요. 카타르 월드컵과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방송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 최휘> 그때 법률 이름이 꽤 길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 최나빈> 네. 지금은 제가 약칭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최휘> 네. 오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이고 영업비밀침해 행위인 걸까요?
◆ 최나빈> 우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즉, 부정경쟁행위는 1) 국내에 널리 알려진 2)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3)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파목까지 13개의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침해행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부정경쟁행위보다 더 직관적으로 와 닿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파목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휘> 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이라는 용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침해하는 행위도 구체적이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 최나빈> 사실 ‘침해’라는 말 자체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침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기도 해서, 어떤 행위가 침해냐고 한다면 쉽게 답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렇다면 골프장의 골프 코스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이 있었나요?
◆ 최나빈> 네, 아까 부정경쟁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현행법에서는 가목부터 파목까지 13개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파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간단히 말하면 파목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는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구체적인 행위 외에 타인이 만들어낸 성과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골프장의 골프 코스 사건의 경우 스크린 골프 시스템 업체가 필드 골프장의 골프 코스를 사용한 행위가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인지 문제되었습니다.
◇ 최휘> 정리하면 대법원은 스크린골프장이 필드 골프장의 골프 코스를 사용한 행위가 타인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는 거네요?
◆ 최나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필드 골프장이 소유한 종합적인 골프 코스의 이미지를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필드 골프장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최휘> 지난 시간에 골프장의 골프 코스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골프 코스의 이미지는 누구의 성과인건가요?
◆ 최나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법원은 골프 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 코스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원고들의 성과라고 보았습니다. 골프 코스는 설계자가 자신의 창작성을 발휘하여 만든 것이지만. 실제로 골프 코스 설계를 골프장 부지에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골프장의 지형, 경관, 설치물 등이 결합된 종합적 이미지는 이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본 것입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만을 인정한 건가요?
◆ 최나빈> 이 사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있어도 손해에 대한 배상을 피고가 책임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이미지는 원고의 성과라고 보았으니 이를 무단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휘> 스크린 골프장에서 필드 골프장의 골프 코스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 최나빈>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스크린 골프 시스템 업체와 필드 골프장 사이에서 골프 코스를 이용하는 내용에 대한 협의나 이용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한 다른 소송에서 법원은 필드 골프장과 스크린 골프장 사이에 골프 코스를 이용하는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 최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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