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MTN 머니투데이방송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 프로그램 209회에 법률사무소 A&P의 안예리 변호사님이 출연하였습니다.
MC 신영일 아나운서와 함께 이혼 소송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이였는데요.
아래 방송영상과 내용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MTN 머니투데이방송 -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사례의 증가
Q. 신영일 아나운서 > 요즘 이혼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 안예리 변호사 > 이혼 건수는 특정 시기에 상관없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가정이 많고 동시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갈등이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던 과거와 달리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는 여성의 증가와 가정주부들에게 재산분할이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자원 부재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점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의 절차
Q. 신영일 아나운서 > 이혼 절차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안예리 변호사 >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직접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도과하면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나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한 결정도 필요하신 경우에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고요. 비교적 단시간 내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조정기일에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일 이혼이 성립합니다. 재판상이혼은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진행하게 되는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장기간 가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Q. 신영일 아나운서 >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안예리 변호사 >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재산을 형성하게 된 출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지나치게 사치해서 재산을 없애지는 않았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가 재산취득에 도움을 주었다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거나, 일방이 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재산을 소비하였는지 등도 고려합니다.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자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면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정주부도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면 가사 분담을 하면서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권자
Q. 신영일 아나운서 > 어떤 과정을 통해 양육권자가 될 수 있나요?
A. 안예리 변호사 > 협의이혼이라면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지 양육권자를 정하겠지만,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양육권자로서 더욱 적합한 사람임을 양 당사자가 주장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나이도 중요하고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별거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해온 경우에는 쉽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면접교섭권
Q. 신영일 아나운서 >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A. 안예리 변호사 > 양육권자 아닌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민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도 꼭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면접 교섭이 가능한데, 격주로 만나거나 당일 또는 숙박도 가능하고요. 명절에는 2박 3일을 만나고 평소에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유 등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는 있는데요.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므로 전면적 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 문제
Q. 신영일 아나운서 >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A. 안예리 변호사 > 우선 협의로 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고요.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가정법원에서 배포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판결이 나게 되므로 대략 양육비 액수가 예측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필요한지 여부, 자녀의 거주지역 등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되는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간 각서
Q. 신영일 아나운서 > 부부간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안예리 변호사 > 다양한 종류의 각서를 쓰실 텐데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협박에 의해 작성되지 않아야 하고요. 또한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작성자의 인적사항, 도장 또는 서명, 날짜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또다시 바람을 피운다면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금 각서를 쓴 경우 지급할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길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면 인정되기도 합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협의 이혼 시에만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혼에 대한 생각
Q. 신영일 아나운서 >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A. 안예리 변호사 >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지나친 증오의 감정 없이 상대를 존중하며 협의를 한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긴 고통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매우 큰데요. 저는 이혼 사건 변호사로서 이혼 상담을 할 때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1순위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를 위해 오랜 반목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