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 큰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안전조치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① 전세 물건의 시세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금이 시세의 80%를 넘는다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② 지금 계약하는 임대인이 현재 집 소유자가 맞는지, 그리고 ③ 전세 물건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보증금은 꼭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⑤ 보증보험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⑥ 특약을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잔금 입금일 다음 날 자정까지 임대인은 현재의 권리관계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 입금 후 임대인 변경 시에는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위 특약을 어길 시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