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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성공사례 (준비서류, 절차) / 사망 3개월 후 부채 상속을 알았다면

A&P 2022-03-25 조회수 257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A&P의 특별한정승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승인 제도입니다.


▶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 상당의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면, 해당 토지를 팔아서 그 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5억 원 - 2억 원)에 대한 의무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데요.

보통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되므로, 3개월 기간이 생각보다 금방 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 사실관계

법률사무소 A&P 의뢰인께서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훨씬 지난 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은 거의 없는데, 상속받은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남겨진 가족 모두가 통장까지 모두 압류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 특별한정승인이란?

처음에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을 가족 구성원별로 특정한 뒤 

일부는 3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루라도 3개월을 도과하게 된다면 1억 원 넘는 전체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기본 서류부터 안내해 드리고 최대한 빨리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서류 준비

특별한정승인에는 매우 다양한 기본 서류가 필요한데요.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등록부,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상속인(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외에도 재산 관련 소명 서류들도 필요합니다. 


요즈음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비교적 쉽게 상속재산, 채무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도 바로 주민센터, 법원 등을 방문하셔서 당일에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셨고 다행히 바로 다음 날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알고 있는 채권자 및 체납 세금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채권자 전체에 대해서 정확한 채무액을 특정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통상은 심판 청구서 제출 시 모두 제출하나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경우여서 반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심판청구일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전체 가족 구성원들이 상속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 판결




전정긍긍해 하시던 의뢰인들께 기쁜 소식을 빨리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기뻤던 사건입니다.

이후로 신문공고 절차 및 채권자 내용증명 발송 등 후속 절차를 밟아드렸고, 이미 압류된 통장 관련하여서는 청구이의의 소 및 승계집행문 이의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모든 변호인이 의뢰인 한 분을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회의를 하고 있으며, 함께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믿고 맏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