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연락이 끊기거나 임대인이 변경되어 행방이 묘연해지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더라도, 처음 겪는 상황과 복잡한 서류 준비,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막막함을 느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A&P가 임대인의 연락 두절로 전세사기를 당한 의뢰인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성공사례와 함께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3억원 가량으로, 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이사를 준비할 생각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여러 차례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는 물론 문자조차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허그 보증보험은 전세금 보호를 위한 보험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허그에 임대인 변경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2.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유명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이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만 유효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 효력 이후 1개월이 지나야 허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및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임대인 연락 두절의 경우 빠르게 인지하여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받지 않고 반송되는 경우,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된 주소로도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이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는 데 3~4주가 소요되며, 결정 후에는 14일간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이 공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해지의 통보가 이루어지면 이후 계약 만료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임차인 가입): 임차인이 허그와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인 가입):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허그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3. 결과: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4. 마무리
최근 보험사들의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의사표시 공시송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허그 접수 대행,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의뢰인분들께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