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으신 경우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 승소를 통한 판결문과 집행문이 필요하실 텐데요.
지급명령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신속하고, 변호사 비용 또한 소송에 비해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소송법상 이자도 추가로 붙게 됩니다.
또한 결정문을 통해 상대방의 통장,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 절차 진행 등을 통해 추심을 할 수 있어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강제로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은 이자에 압박을 받아 어떻게든 빨리 대여금을 갚게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압류와 추심을 통해 강제로라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시고 못 받으셔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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