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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여금 회수와 지급명령 성공사례

A&P 2023-03-23 조회수 515

만일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으신 경우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 승소를 통한 판결문과 집행문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때 신속히 확정판결을 받는데 유용한 방법인 지급명령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1. 소송을 하기에는 빌려준 금액이 너무 적다. 2. 괜히 소송까지 하면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3. 소송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 라는 이유로 그저 상대방이 돈을 주기만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시는데요.



▶ 지급명령이란?

소송의 간이 절차 즉, 소송보다 간단하고 신속한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데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상대방 역시 돈을 빌린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전세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많이 이용되곤 합니다.






▶ 법률사무소 A&P 실제 성공사례





▶ 지급명령의 장점

지급명령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신속하고, 변호사 비용 또한 소송에 비해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소송법상 이자도 추가로 붙게 됩니다.

또한 결정문을 통해 상대방의 통장,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 절차 진행 등을 통해 추심을 할 수 있어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강제로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은 이자에 압박을 받아 어떻게든 빨리 대여금을 갚게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압류와 추심을 통해 강제로라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시고 못 받으셔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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