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테리어 하자소송과 관련한 성공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 1. 인테리어 하자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원하는 것과 달리 시공되거나 시공된 부위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대해 인테리어 업체는 그것이 하자가 아니라고 답하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즉 하자소송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민법은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의뢰인(도급인)은 공사 업체(수급인)에 대해 ①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또는 하자보수 대신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위 청구권은 모두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 1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사실관계
의뢰인은 노모가 거주하게 될 집을 매입한 후 인테리어 전문 업체인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끝난 후 집을 살펴보니 인테리어 공사가 된 부분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초 약속된 것과 다른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었고, 싱크대 붙박이장은 벽면 공간과 크기가 맞지 않아 좌우로 빈 공간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봐도 문짝이 비뚤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바닥의 구배불량으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항의하며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항목들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들이라며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다툼이 있는 부분이 명확한 소송이었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하자를 특정한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의 공사대금과 상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건설 전문가를 투입하여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하자 항목을 특정하였고, 그 하자항목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고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위 아파트에 방문하여 하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위 감정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과의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저희와 원고가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 4. 결론
위 사건은 인테리어 하자와 관련한 하자소송의 정석적인 형태로 진행된 소송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뢰인이 당초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고가 제시한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서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공사 기간과 공사 항목 정도만 명시되어 있었고, 막상 의뢰인이 원고에게 요구했던 세부적인 사항들은 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과 달리 시공된 부분을 계약 위반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당사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대한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보수를 우선 공사 업체에게 요구하고, 만약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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