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한 약정금소송 성공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 2. 사실관계
이 사건 건물은 100세대 남짓한 작은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원고는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시공까지 한 건축주였고, 피고는 공동주택의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하자가 매우 심했습니다. 비가 오면 꼭대기 층뿐만 아니라 그 아래층까지 물이 샐 정도였습니다.
건축주는 돈이 많이 드는 하자보수는 해주지 않은 채 땜질식 처방만을 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입주자들은 총회를 열어 동대표를 선출하고 동대표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별다른 관리업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하자보수공사 업체와 상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사업체 직원은 건축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양도받는 데 필요하다며 피고의 인감을 받아 갔습니다.
피고와 입주자들은 원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1억 원을 양도받은 후 이를 통해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지불각서를 제시하며 3,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피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피고의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은 하자보수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지불각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동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소송을 당하게 된 피고는 억울하다며 저희에게 소송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3.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앞서 살펴봤듯이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와 사용 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입주자들을 보조해줄 관리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건축주와 하자보수업체는 피고를 비롯한 입주자들을 속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중 일부를 받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불각서의 문언에 기초해서 간단하게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불각서 하단에는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 옆에 '입주자 대표'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는 차치하고, 위 지불각서는 피고 개인이 당사자로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관리단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것이 됩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 당사자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위 지불각서가 작성된 경위,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의 취지, 지불각서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저희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4. 결론
관리업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 공동주택 기타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구성 및 하자보수 등의 처리에 있어서 건축주 등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선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 계약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셔야 하며,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후라면 그 후의 대처방안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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