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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정의

A&P 2022-06-13 조회수 217

오늘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말소를 청구하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가압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는 금전채권(예를 들어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집행(부동산, 동산, 통장을 압류하여 채권추심이나 경매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입니다.


[참고]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소송이 끝나 승소하였는지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전 또는 소송진행 중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 하는 압류와 달리 '지금 보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게 되지요.

가처분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달리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 기초사실관계

저희 사건처럼 내가 소유하여야 할 부동산을 상대방이 무단으로 등기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말소등기를 할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등기는 말소하는 청구권은 금전 채권이 아니죠.

따라서 가처분을 해야 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이고요.

소송이 끝나기 전에 피고가 현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소유권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승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본 사안은 아주 오래전 일에 대한 소송이라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소제기전 가처분은 진행이 어려워 소송을 진행하며 여러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저희가 증거를 확보한 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A&P 실제 성공사례





다행히 재판부에서 소명을 인정하여서 지난 2022. 6. 10. 자로 결정정본이 발송되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은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제공명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아직 승소한 것도 아닌데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하여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현재 현금이 없는 상황을 소명하여 전액 보증보험증권(통상 몇만 원 정도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담보제공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더욱 다행이었던 경우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