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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희 A&P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급명령 답변 못한 경우,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성공사례

A&P 2022-04-18 조회수 208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인 2주 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버린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 사실관계

저희 법률사무소 A&P 의뢰인은 채무자셨는데, 고령의 할머님께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우체부로부터 송달받으신 뒤 2주가 도과하여 서류를 건네주신 바람에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어버렸고, 

이후 이미 동산(물건)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이 채권자의 입장만을 들어보고, 결정이 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2주 기한이 도과한 사유만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억울하시겠죠.

이러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음을 뒤늦게라도 '소'로써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에는 집행권원(확정판결, 집행증서)이 존재하나,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을 주장입증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다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든지 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제기하여야 실익이 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모두 끝나 채권자가 채권 청구액을 모두 회수하였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다만, 통상의 소를 통한 판결이 아닌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청구권이 지급명령 성립 전에 이미 부존재하였다거나 무효였다는 것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과 상담한 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즉시 제기하였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따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 결과



법률사무소 A&P는 빠르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 사업장에 동산 압류 집행이 될 뻔했으나 중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의 이의신청이 도과하여 고민이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A&P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