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그냥 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연인이 사업을 한다면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이 오고 갈 수 있겠죠.
이때 연인 사이라면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기에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서면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사귈 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며 연락까지 두절되어 법적 분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인 간 대여금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의 의뢰인분도 약 1년간 8천만 원 이상의 돈을 연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당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1.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특히나 연인관계에서는 애정의 표시로 선물이나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기에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① 빌려준 돈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거나, ②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거나, ③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지급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애 중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주면서 생활비로 쓰게끔 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자신이 하는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다며
부족한 자금을 빌려준다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약 1년간 8천만 원 가량의 돈을 남자친구에게 빌려주었고,
이때 의뢰인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서면이 아닌 구두를 통해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한두 달 가량 수익금을 주었지만, 이후로는 변제하지 않았고 알고 보니 의뢰인이 빌려주었던 돈을 개인의 사치와 유흥에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남자친구는 계속 이런 저러한 핑계를 대며
돈을 갚을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관계가 악화되어 이별한 후에도 결국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방안
연인 사이의 대여금에 대한 문제는 감정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사기죄 형사고소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하여도,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형사상 처벌만 줄 수 있을 뿐이며 피해입은 손해액을 배상받을 확률은 적기에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인 대여금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조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로 기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도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대여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돈을 돌려받는 행위와 관련된 이자 및 반환시기에 대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고 '대여사실'이 인정된 판결을 받는다면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 준비
다행히 법원에서는 연인관계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시하며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의 실체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장 거래 내역, 돈을 빌려주었을 당시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통화 내용 녹음파일이나 이자 및 원금을 갚아온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반환 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란 변제기 즉, 정확한 날짜 대신 "준비가 되면 갚아라", "여유가 있으면 갚아라"와 같이 명시적인 기한이 없는 금전소비대차를 말합니다.
'반환 시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민법 제630조 제2항에 따라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다면 차주는 이행책임을 부담하여 대주는 차주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결과: 대여금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최종적으로 법원은 본 변호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청구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고, 소송비용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관계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났지만, 결국엔 돈문제로 헤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결혼을 약속하거나 동거를 하는 등 깊은 관계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거래된 금전의 규모가 거액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더불어 자신만의 재산이 아닌 가족의 재산, 대출까지 받아 연인에게 대여하였다면 더욱 상황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솔루션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금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